“사람 맞았으면”…아파트서 20㎏ 감박스 ‘뚝’ 차량 박살

입력 2022-11-10 05:28 수정 2022-11-10 09:50
국민일보DB

20㎏에 달하는 과일 박스가 건물 위에서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이 담긴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돼 있던 주민 A씨(28)의 제네시스 G80 차량 앞유리 보닛과 펜더를 훼손시켰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던져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박스에는 20㎏ 상당의 감이 들어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 출입구인 만큼 행인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감 박스를 확보해 박스를 던진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아파트 등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