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생후 9개월 영아, 영양실조였다…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2-11-10 04:35 수정 2022-11-10 09:40
국민일보DB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오전 9시쯤 A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병원 의료진은 B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