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안 회장을 붙잡아 신병을 이송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북 한 은신처에서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밀반출된 달러는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인 한편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2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앞으로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