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김 부원장 등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속성을 따져보는 재정 합의 절차를 거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부패·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심리 중이다.
김 부원장은 20대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의 금품 제공 요청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반면 김 부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