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로 학생을 불러 강제 추행한 인천 한 고교의 전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교장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의 교장실에서 재학생 B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4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B양과 분리조치한 뒤 직위 해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하고, 선처해준다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차례 추행 혐의 중 지난해 12월 범행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부모 또한 심려를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