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상대방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혹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딸이 보는 가운데 목을 벤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 탓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아내 B씨와 다투다 공업용 커터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