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9일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A씨 등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무죄를 청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졌으므로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호와 풍성호가 어로 저지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알고 넘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부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들은 1968년 11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1969년 5월 귀환했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지난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6월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납북귀환어부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풍성호 선원 C씨의 아내 김모(86)씨는 “이제야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다. 남편이 살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8월 창동호 납북귀환어부 1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