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를 입주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이어온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에 과징금 4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5개 입주업체에 판촉비 절반 이상을 지불하게 했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10곳, 22곳의 입주업체에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판촉비 최대 부담비율을 50%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계약서를 즉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체결 후 최소 1일, 최대 10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수차례 위반한 신세계프라퍼티(2억1700만원), 스타필드고양(1억1000만원), 스타필드하남(1억2300만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스타필드하남이 영업 개시 전인 입주업체에 영업 기간과 동일한 관리비를 받은 행위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입주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안을 제시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입주업체와 그 직원을 대상으로 2억5000만~3억원 규모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스타필드하남 입주업체와 직원들은 식대 및 명절 특식을 지원받고 명절·성탄절에 기념인 선물을 받게 됐다. 스타필드하남은 그 외에도 어린이집 돌봄 비용,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