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법원 “경기도 처분 위법”

입력 2022-11-09 15:06 수정 2022-11-09 15:13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27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벌인 소송의 1심에서 운영사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또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일산대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앞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도는 공익 처분 직후인 27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2일 만에 일산대교는 유료화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