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CTS(기독교TV)의 대담 프로그램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재조치 취소 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CTS는 자사 프로그램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에 대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3일 CTS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 취소 처분을 내리고,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 CTS에서 방영한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TS는 방통위 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방송에서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CTS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고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