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설치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1항에 따라 택지 공급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의 이번 택지 공급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서상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 신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상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에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및 연계 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도시로의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열린 구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는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구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대변해왔다. 지난 8월 24일에는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9월 15일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이 LH 관계자를 직접 만나 창고시설 추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LH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켄달스퀘어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