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3월부터 8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특별단속해 3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4억8200만원에 이른다.
특별단속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52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064건에서 50.5% 줄어든 것이다. 반면 검거는 558건으로 40.9%가 증가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1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수거책을 추적 검거했다. 이어 여죄 수사와 잠복 수사를 통해 전달책, 환전책 등 모두 7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1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및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말에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 전달을 업무로 하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