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 송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자문 역할을 해온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장남, 조 전 부사장은 차남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분쟁은 재계에서 효성가(家) ’형제의 난‘으로 불려 왔다.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먼저 2014년 7월 형인 조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협박한다며 2017년 맞고소했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위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도 장기간 이 사건을 살펴 왔다.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