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대선자금 수사… 공소장엔 ‘이재명’ 수차례 적시

입력 2022-11-08 18:37
8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이름을 기재했다. 이로써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도 2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대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불법 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이 그의 측근 이모씨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은 의혹도 제기돼있다.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 등의 자금 수수 명목과 관련해 20대 대선 경선이 언급됐고, 이 대표 이름도 등장한다. 김 부원장의 신분을 설명하는 대목, 범죄사실 속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를 설명하는 대목 등에서 이 대표를 거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기획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왔다고 본다.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 부원장 기소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8억여원의 용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돈의 성격과 관련해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윗선’ 승인하에 돈이 지출된 사실과 명목이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여러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