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존속살해·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15)과 어머니 B씨(42·여)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군과 B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C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잠든 사이 약물이 든 주사기로 그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C씨의 시신을 욕실·차량 등에 방치한 이들 모자는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부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A군의 단독범행으로 종결될 뻔 했던 이들 모자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범행에 사용하려던 약물을 B씨가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등 모자가 계획적으로 C씨를 살해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A군이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범행 당시에도 어머니를 폭행해 이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인물 조사 및 의무기록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했음에도 C씨가 폭력을 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군 역시 처음 진술과 달리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C씨의 물리적 폭력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들 모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에 따른 분노, 스트레스와 좌절감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평소 C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고 자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갈등은 곧 폭력·살인으로 이어졌다. B씨는 지난 9월 18일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C씨의 머리에 던져 다치게 했고, 이틀 뒤인 9월 20일에는 C씨가 잠든 사이 주사기로 그의 몸에 해를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의 부모 및 형제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한편 A군이 아닌 다른 미성년 자녀를 위해 B씨의 재산관리권 등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