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순경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범행의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의성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씨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B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B씨에 대한 단속 당시 작성된 원본 서류는 분실되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이 A씨보다 먼저 B씨의 주소지 관할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모르고 허위로 꾸민 수사 보고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다른 경찰서에서도 중복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A씨의 수사기록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물게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기소했다.
한편 A씨의 행위를 알고도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은 동료 경찰관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