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2-11-08 16:08
버닝썬 클럽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교씨가 2020년 5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31)씨가 클럽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이사 장모(37)씨는 김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일행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최모(38)씨는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클럽 이사인 장씨에게 끌려나가자 10여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3명의 성추행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나머지 2명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과의 관계에 비춰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대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소하겠다”며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 3명이 모두 버닝썬 측의 측근이다. 이들 모두 한 달이 지나서야 동시에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영상에도 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만 나왔다”고 했다.

‘버닝썬 사태’는 2018년 11월 김씨가 강남 클럽 버닝썬의 가드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그는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끌려 나온 뒤 클럽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한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체포했고, 2차 폭행을 가하는 등 과잉 진압했다며 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버닝썬과 관련해 마약·성폭행 등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졌고, 클럽서 벌어지는 폭행·시비 사건에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은 수사로 이어졌고,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