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등을 허위로 신고한 충남지역 후보자 5명이 고발 조치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B·C·D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거나 예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1억7000여만~5억2000여만원까지 재산을 확대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E는 2억2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하는 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위해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