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개 지지’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

입력 2022-11-08 15:38
국민이롭 그래픽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최근 A씨가 ‘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SNS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는 글을 썼다.

A씨는 다른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자신의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은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법이다.

심의위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씨는)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실천단을 설치했다”며 “A씨도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노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