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대리운전 40대 남자 음주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22-11-08 14:48 수정 2022-11-08 14:49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40대 개인 사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이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자신이 서 있던 도로 오른편 보행섬을 덮치는 바람에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생활고를 덜기 위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전 대리운전 호출에 따라 해당 장소로 가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