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공수처가 제기한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공수처가 피수색자 중 한명인 보좌진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은 점,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김 의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 PC를 수색한 점 등을 준항고 인용의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의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보좌관 PC에 대한 판단이 원심과 갈렸지만, 다른 위법 사안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의원회관 사무실 구조, 김 의원과 보좌관 관계 등에 비춰보면 보좌관이 점유하던 PC를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이 관리중인 PC’에 대한 수색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 절차는 최종적으로 취소되게 됐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수사해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 의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