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거제 보험사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1-08 09:59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2명과 이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치과의사 A씨(36)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밀양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또 환자들은 A씨로 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7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보험사의 진정에 따른 경찰의 치과 의료기록 확인 등 수사로 적발됐다.

치과의사 B씨(52)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총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