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단 20대 노동자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

입력 2022-11-08 08:43 수정 2022-11-08 14:37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전자제품 부품 생산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당국이 조사 중이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평동산단 모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25)씨가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규직으로 근무해온 A씨는 부품 원자재를 기계 운반 장치인 크레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철제코일 뭉치에 깔렸다.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 있던 원자재 묶음을 풀다가 철제코일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 등 10여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올 들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