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지원이 우려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대검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만든 이유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시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 관련 질의에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국가배상 상담은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으로 소극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피해자에 대해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국자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면 제가 그 문건을 보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법률지원을 하거나 상담하는 로이어(Lawyer)로서 기본적인 얘기”라며 “피해자 감정 상태나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을 감안할 때 말을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한다. 국가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게 법률 상담의 기본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 “수사권 박탈했지 않나” 반발
이날 한 장관과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 지시 중 납득 못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구성”이라며 “대통령이 왜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대검이 자체적으로 사고 대책반을 꾸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 “아니다.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 참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꾸려지는 게 이례적인 것 같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대형사고 있으면 초동단계에 검시(사망의 원인과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행위)나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지시랑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탓하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찾아보니 성수대교나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등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며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에 두는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수사권을 박탈하셨지 않느냐.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현재 검찰이) 경찰과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현재 제도상 직접수사권과 지휘권이 없다. 수사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와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로 경찰과 협력할 방법은 한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재차 “한계를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진실규명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다시 “수사권이 없지 않나. 경찰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특검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국정조사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할 문제니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확보해 초동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