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전에도…‘이상’ 경고신호 떴었다”

입력 2022-11-08 04:59 수정 2022-11-08 10:01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지난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선로 전환기에 사고 몇 시간 전에도 이상이 있다는 경고 신호가 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인 셈이다.

7일 SBS에 따르면 숨진 직원 A씨(33)는 지난 5일 오후 8시40분쯤 화물차 관련 작업 중이었는데, 철로를 바꿔주는 전환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A씨가 서 있던 철로로 옆 선로에 있던 열차가 들어서게 돼 사고가 발생했다.

전환기는 주로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서 선로를 바꾸는 방식으로 직원들은 사고 몇 시간 전 다른 화물열차 작업 때도 이상이 있다는 경고가 떴다고 매체에 밝혔다. 점검을 하고 작업을 재개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벌어졌다는 것이다.

가상 이미지로 재현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당시 상황. SBS 보도화면 캡처

직원들은 사고가 난 오봉역이 장비와 시설이 낡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 코레일 직원은 “진짜 열악하다. 정말 어디서 사람이 죽어도 알 수도 없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철도 화물기지 중 가장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열악한 데는 오봉”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악재가 겹쳤다. 직원 사망사고 다음 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상자 2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KTX, 수도권 전철 급행, 일반 전동열차 등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는 7일 오후 5시30분에서야 복구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