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션
오피니언
사설
칼럼
국민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과학일반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스포츠 · 연예
스포츠
게임 e-스포츠
연예일반
영화·콘텐츠
드라마·예능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문화재
출판·문학
생활일반
의학·건강
레저·여행
만평
포토 · 영상
포토
영상
단독
지면기사
이슈&탐사
개st
기자뉴스룸
신문구독
More
연재시리즈
인사/동정
아직 살만한 세상
사연뉴스
기사제보
© 국민일보
유권자에 물품 제공 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입력
2022-11-07 20:24
국민DB
대구 성서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의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속한 모임에서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