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물품 제공 혐의 대구시의원 구속

입력 2022-11-07 20:24
국민DB

대구 성서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구시의회 의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원으로 속한 모임에서 일부 회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