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66)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B씨와 C씨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수차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 요구에 응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A씨와 금품을 제공한 B씨, C씨를 이와 같은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역시 후보자 추천에 관련해서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