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이 가능한 구속기간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