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폭력 사건 2명 징계…이정미 “대표로서 사과”

입력 2022-11-07 18:08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폭로했던 당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강 전 대표가 지난 5월 폭로했던 사건들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A씨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6개월 이상 성평등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제명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당은 B씨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징계를 결정했고, 강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했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당시 지도부는 사건 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대표 폭로 당시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징계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본(지난해 11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는 당직을 맡는데도 제한이 없고 공직선거에도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징계라기 보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저를 비난한 결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당기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