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 기소

입력 2022-11-07 17:32
민경욱 전 국회의원. 국민일보DB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또 이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며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