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조작’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만료일(오는 9일)을 앞두고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수일간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0년 9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관련 감청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SI)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고,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취지”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에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부친상으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씨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을 총괄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브리핑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 은폐 및 미확인 증거 사용, 실험 결과 왜곡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만료 기한은 늘어나는 셈이 돼 그에 대한 기소는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당초 예상된 기소 시점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