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를 돌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낸 고의 사고는 2년간 71차례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보호좌회전 차량 등을 노려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뒤 다쳤다는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또 누적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 부산시 외곽으로 활동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 등 차량을 바꿔 타는 방법으로 경찰과 보험사 적발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10차례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B씨(41)와 C씨(54)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에서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해 합의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교차로를 주 무대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내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