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토끼 머리띠 남성’ 무혐의… 경찰 “사건 종결”

입력 2022-11-07 13:52 수정 2022-11-07 14:24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사진 속 노란색 원)이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에 ‘밀어’라고 외쳐 인파를 압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밀었다고 주장하는 글과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았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밀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상 위치나 CCTV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당시 인파 주변에서 ‘밀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민 주동자로 의심을 받았다.

당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씨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불렸다. A씨는 SNS에 참사 당일 자신의 이동 동선을 알리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CCTV 분석에서 아보카도오일이 아닌 ‘짐 빔(Jim Beam)’이라는 술로 파악됐다. 이 장면을 포착한 위치는 (압사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