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BTS 정국 모자’ 맞다… 판매자, 혐의 인정

입력 2022-11-07 12:02 수정 2022-11-07 13:35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왼쪽)과 그가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이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모자가 실제 정국이 분실한 모자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이달 초 하이브 측에서 정국이 국민외교센터 여권과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모자는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가 맞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달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선 점유이탈물횡령, 그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경우 업무상횡령 등이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나 구체적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국 모자’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