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상당 가짜 경유 유통한 일당 21명 검찰 송치

입력 2022-11-07 11:17 수정 2022-11-07 11:24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로 옮기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13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주유소에 유통한 일당 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40대 운반책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선박용 경유 75만ℓ를 약 6억원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주유소 17곳에 판매해 7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10배가량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C주유소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쯤부터 주유 차량 23대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 수사망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ℓ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료없이 현금으로 10억원가량을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유륫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