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SPC 민주노총 탈퇴 강요’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2-11-06 18:33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최근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황재복 SPC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SPC 법인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인 점 등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 등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이 고용된 회사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 노동 전담 부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SPC 그룹 본사를 비롯한 ‘윗선’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