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지급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최근 검사 결과 한화생명,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4개 생보사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해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 4억8100만원, KB생명 4억4500만원, DB생명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미적용했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억원 및 임직원 주의, 과태료 1억원,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