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CCTV 관제센터, 참사 당일 행안부에 한건도 보고 안했다

입력 2022-11-06 16:59 수정 2022-11-06 18:42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행정안전부로 현장상황 보고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 철저’ 지시를 내린 지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하게 돼 있다. 관련 보고는 없었나’는 질문을 받고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상황실로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책임 하에 처리상황 등을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이라면 용산구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참사 당일 119 최초 신고시간 이전 신고된 17건도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중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참사 관련 최초 신고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10시15분 이전에도 119 신고 건수가 총 17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년에 1200만건의 119 신고가 들어와 일일이 유관 부서에 통보를 다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경중도를 가려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19 신고 접수 후 약 10여분 만에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용산구에는 오후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통보했고,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도 유선으로 오후 10시26분에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후 10시51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11시20분 참사 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소방 1단계가 발령되자 서울시와 용산구에 오후 10시53분 ‘상황관리 철저 지시’를 내렸고, 오후 11시 40분 현장 상황관 파견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을 종합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재난 발생 사실을 통보한 지 50여분 만에, ‘상황관리 철저 지시’를 내린 지 27분 지나 참사 발생을 인지한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참사 발생 인지 전 행적에 대해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행안부의 상황관리 지시 이후 서울시는 오후 11시27분 응급조치사항, 동원사항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가 참사를 통보받은 이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시간이 오후 11시56분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늦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