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협력사의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협력사의 경영에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해왔다. 경영관리 기준은 임원 임기, 임원 연봉,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구성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활용해 협력사의 경영에 개입했다. 경영관리 기준에 명시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하게 했다.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자사 직원이 부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사에 “밑에 임원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냐”며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같은 ‘낙하산 경영 간섭’으로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해 보유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의 자율적 경영도 막았다. 협력사의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향후 계약 내용에 반영했다. 회사 평가 결과, 열위 업체로 2~3회 연속 선정되는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계약 물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고 협력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부당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이익 침해 등을 방지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