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판단할 때는 사납금을 뺀 실제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2013~2014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우선 거둔 뒤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다. 미리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일 9만7000원)보다 적은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금액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2016년 4월까지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했다. A씨는 이러한 공제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제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실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했다.
1심, 2심과 대법원은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먼저 입금하도록 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제와 관련해선 노사 자율적 협의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다만 2020년 1월부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런 방식의 단체협약은 무효 판단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보장 부분에 대해선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갈렸다. 하급심에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사납금 공제 전 월급’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공제로 인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