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운 2명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2-11-06 13:03 수정 2022-11-06 14:11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은 A씨(32)와 공범 B씨(31)는 선고 다음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들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