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근로자 확대 건의…인력난 해소 기대

입력 2022-11-06 10:14 수정 2022-11-06 10:22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 취임 후 도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건의한 결과 정부가 올해보다 4만여명이 늘어난 11만명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박 지사는 취임 후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도내 산업 전반의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 사항을 수렴한 결과 도내 대다수 기업에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난 해소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박 지사는 도내 인력난 해소 대책의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대통령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 건의를 해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발표를 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대비 4만1000명이 증가한 전국 11만명이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고용허가서 신청·접수에 따라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도 및 신청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24일까지 내년 1회차 외국인근로자 약2만 명에 대한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허용업종은 중소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t 미만), 건설업, 일부서비스업 등이다.

비자를 신청할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350, 도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포함)에 문의 가능하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제조업은 다음달 12일~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9일~21일, 내년 2월부터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