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부대서 폭발 사고, 병사 2명 다리 절단할 수도”

입력 2022-11-06 05:36 수정 2022-11-06 10:46
뉴시스

지난달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책임자 처벌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 장병에 의해 제기됐다. 이 장병은 부대 내에서 이태원 참사로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사건이 묻힐까 걱정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페이스북 캡처

사고가 난 육군 모 사단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A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이를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운반하다 터져 병사 2명이 크게 다쳤다. 의무병의 신속한 대처로 상태가 더 악화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이어 “살아갈 날이 많은 이들 청춘에게 1000만~1500만원의 피해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뿐이라는 게 화가 난다”며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이번 사고는 쉬쉬하자는 분위기이고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걱정했다.

A씨는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폭발물이 모두 뇌관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화가 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제대로 된 조사와 당시 있었던 책임간부 등을 포함한 소속 지휘관들의 사죄와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재차 강조한 A씨는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볼모지작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전문성 있는 공병이 아닌 전문성 없는 보병 간부들이 지뢰탐지를 하고 있고 목함지뢰 등 지뢰탐지기로 잡히지 않는 폭발물이 있음에도 그냥 없겠지 하고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젊은 청춘이 ‘불모지 작전’이라는 위험한 작전에 노출돼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소속 지휘관 등의 사죄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은 물론 치료와 회복,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육군 수사단에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와 안전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뢰탐지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18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 안보전시관에서 물자 운반 작업 중 폭발물이 터져 병사 2명이 파편 등에 다쳤다. 사고 직후 병사들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