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규제에 묶인 산림을 매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벌채·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가 매수하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초기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여러 사람이 소유한 공유지분의 산림도 공유자 4명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림청은 이달까지가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매도하려는 산림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임업인이나 산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