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에 대해 16년 전 아동 성추행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감 중 그가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4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이유였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시 그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15년 10개월간 경찰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근식이 다시 구속된 뒤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 7곳에서 범행 시기 전후 발생한 유사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보관 중이었던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에서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한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구속이 취소됐다. 언론보도에서 김근식의 범행 사실을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 김근식이 재구속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의 피해 일시에 대한 기억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또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교도관을 때리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는 그를 말리던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