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근식 기소… 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등 혐의

입력 2022-11-04 09:23 수정 2022-11-04 10:2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검찰이 4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아동을 협박 및 강제추행하고, 수감 중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출소 직전 구속한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김근식을 2006년 9월 경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근식이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폭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김근식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당초 지난달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돼 다시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출소 직전 구속 사유가 됐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행적을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