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남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의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의 지시로 NSJ홀딩스 사무실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4차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으로 넘어갔고, 해당 시기 김 부원장은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20억원 달라고 해서 7억원, 6억원 정도 전달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법인 자금 담당자였던 이씨는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와 시기 등을 기록한 메모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이같은 현금 전달에 대해 “남 변호사가 시킨 심부름”이라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도 현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돈은 내 사업체에서 나온 게 맞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에게 현금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8일 김 부원장 구속 만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돈을 조성하고 전달했다는 이들이 해당 자금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8억원대 현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