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정선지역 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693회에 걸쳐 회삿돈 11억 7653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2012년 7월 31일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자금 15만 75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해 쓴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은 없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