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번호 계속 쓰겠다”던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입력 2022-11-03 14:12

011·016·017 등으로 시작되는 2G 휴대전화를 쓰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에는 01X(011·016·017·018·019)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왔지만, 정부는 2002년 3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모든 신규·변경 가입자의 식별번호가 010으로 통일됐고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이용자들의 010 번호이동 허용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01X 번호 이용자들이 2021년 6월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직권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은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이 정부 정책에 따른 이행명령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용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를 근거로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에게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