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안부 중투심 조건부 통과

입력 2022-11-03 08:46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2848억원을 투입해 현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8만417㎡(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새로운 청사를 짓는 사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재정계획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행정 절차로 중투심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7년 신청사 건립 방안을 확정하고 미리 준비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 이듬해 중투심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검토 결과가 나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8월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먼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중투심에 사업을 재상정해 지난달 27일 조건부 통과 결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행안부가 내건 조건은 청사 신축비용 공개,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 이행이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 조직 확대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등이 중투심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으로부터 37년이 지난 현 청사는 늘어난 공무원 정원으로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시는 인근 건물을 매입해 신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의 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중투심 통과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을 모두 확보한 만큼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국제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을 따를 방침이다. 또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현 청사는 리모델링해 시민편의시설, 공연장, 북카페, 전시실, 기록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청사 지하주차장 상부 공간에는 쉼터,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한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인천의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를 토대로 중투심을 통과한 만큼 행정과 시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신청사 배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